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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김치 왜 적게 줘” 배분에 화난 60대, 마을회관 불 질렀다
중앙일보
2025.12.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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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김치를 적게 배분받았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10시 13분쯤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을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고 불만을 품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내부 소파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14분 만에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회관 75㎡와 가재도구를 태우는 등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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