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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T "1월 13일까지 해지 위약금 면제"

중앙일보

2025.12.29 23:08 2025.12.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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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섭 KT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해지를 윈하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 올해 9~12월 사이 기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KT 정보보안 혁신 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KT는 해킹 사태와 관련한 책임 조치로 2주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IoT, 직권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내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 서비스 이용 고객 대상으로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한다. 또 로밍 데이터 50% 추가할인, OTT 이용권, 제휴 멤버십 할인 등도 서비스된다.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2년간 안전·안심 보험도 제공한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혁신을 위한 보안 관리체계 전면개선, 네트워크와 통신 전반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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