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아동권리보장원-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야간 연장돌봄 안전보험 협약

중앙일보

2025.12.29 23:2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2월 29일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야간 연장돌봄 안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은 12월 29일(월)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야간 연장돌봄 이용아동과 돌봄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 연장돌봄 안전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밤10시, 밤12시까지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기관* 이용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다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기반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적 돌봄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 귀가가 잦은 부모 등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적 돌봄 정책으로, 기존 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해 야간에도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야간 연장돌봄 지원사업을 총괄하며,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보험 가입과 사고 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와 이용자 체감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야간 돌봄 현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종사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사업 안내 및 참여기관 정보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긴급․야간 돌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