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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샤니 전 대표, 2년 4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5.12.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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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 발생 2년 4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정재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전 센터장(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샤니 제빵공장 측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했지만, 시설 변경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와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샤니 측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종책임자인 이 전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A 전 센터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 시점이 미뤄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지난 8월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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