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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범’ 범행 전, 20대女 협박하다 경찰 조사받았지만 풀려나

중앙일보

2025.12.3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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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빨간색 동그라미)를 구입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여중생 등 10대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이 사건 발생 약 5시간 전,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한 뒤 곧바로 풀어줬다. 이 남성은 과거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지만, 경찰은 법무부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남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59분쯤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A씨가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 협박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여성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했고, 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이 여성은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특수 협박 혐의와 관련해 A씨를 약 2시간 조사하고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 누범 기간이었다. 법원 명령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는 관리 감독 대상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흉기 협박 여부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가해자 신원이 확인되는 등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호관찰소에 협박 범행 사실을 알릴 지침·매뉴얼이 없어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이날 오후 5시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10대 3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남녀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객실 창문 너머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인 척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중학생 유가족은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유기적으로 공조해 A씨를 제대로 관리 감독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가 신고한 거주지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A씨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한 고시원이었지만, 사실상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대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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