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임시대표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자체 조사했다고 답변하자, 국정원이 "명백한 허위"라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했다"는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쿠팡사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와 연락하도록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오히려 쿠팡사의 유출자 접촉 관련 의견 문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쿠팡과 접촉(12월 17일)하기 이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이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과 접촉하기 전까지 이미지가 복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 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됐으며, 쿠팡이 복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별도의 복사본 제작을 허용했다"는 주장도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지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유출자 접촉이나 하드 드라이브 포렌식 이미지 확보 등에 대해 쿠팡에 어떤 견해나 조언을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쿠팡사 대표의 허위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