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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특검에서 뒤집힌 ‘김건희’ 수사 결과…검찰은 자성해야

중앙일보

2025.12.30 07:16 2025.12.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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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사회부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10월 시행되는 ‘검찰청 폐지법’(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전날(2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소원이란 형태로 표면화된 건 처음이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심리가 턱밑까지 차 있다. “검찰권 남용이란 이유로 개혁이 아닌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검찰 고위 인사)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그간의 행보가 ‘검찰개혁’의 땔감이 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결과가 특검에서 뒤집히자 정치권에선 “정치 검찰”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9일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정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9일 180일간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및 디올백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걸 성과로 꼽았다. 모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들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물갈이됐고,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는 대신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 조사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미필적으로라도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4년 6개월간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 같은 결론은 재기 수사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녹취’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며 반전을 맞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도 김 여사를 기소했다.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뒤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최 목사를 재조사해 김 여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 출범 배경 중 하나인 ‘디올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무마 의혹’은 경찰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놓친 김 여사 녹취 등 ‘스모킹건’, 끊이지 않던 봐주기 의혹이 “응분의 책임”이란 말로 돌아왔다. 검찰청 폐지를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는 과거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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