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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중앙일보
2025.12.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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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원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과 복귀 논의를 이어가던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현목(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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