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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앉았다가 중요 신체부위 손상"…아웃백에 7200만원 소송, 뭔일
중앙일보
2025.12.30 14:53
2025.12.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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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남성이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 화장실 이용 중 변기가 부서지며 부상을 입었다며 5만 달러(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클 그린은 지난 3월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사우스웨스트 칼리지 로드에 위치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 화장실에서 변기가 갑자기 부서지며 신체 일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그린은 해당 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은 소장에서 “장애인 화장실 칸의 변기에 앉아있던 중 변기가 갑자기 산산조각 나고 무너졌다”며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신체 기능의 상실을 포함한 피해를 입었다”며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도 상실했다”고 했다.
그는 “식당 측이 변기를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용객들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과실 책임을 물었다.
한편 미국에서 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플로리다주의 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도 남성 고객이 “변기가 폭발해 인분과 소변이 온몸에 튀었다”며 10만 달러(약 1억4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이 사고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중 치료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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