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되고, 청년과 농어촌을 겨냥한 자산·소득 지원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37개 정부기관이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수록됐다.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과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재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초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만 공제 대상이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당 50만원 상향되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며, 이를 4세까지 넓힌다. 근로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된다.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정부 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책정됐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도 비수도권 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10시 출근제'가 시행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각각 인상된다.
3월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재개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가 시행되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된다.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를 위한 무제한 K-패스도 출시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5년 1만3000원에서 2026년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참가비는 4만∼8만2000원에서 5만∼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