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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비 세액공제, 대중 교통비 초과분 무제한 환급 [2026년 달라지는 정책]

중앙일보

2025.12.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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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만 5세까지만 받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비 보육료 감면 혜택이 만 4세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 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중교통 이용액이 환급 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카드도 출시된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3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7개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주요 정책 변화를 담았다. 세금과 육아, 노동 등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금융ㆍ재정ㆍ세제=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돼 15%(한도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늘어난다. 자녀 2인 이상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최대 50만원) 한도가 상향된다.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14~30%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만기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2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mL당 18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김주원 기자
◆교육ㆍ보육ㆍ가족=내년 3월부터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유치원ㆍ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월 7만원, 공립유치원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이다.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에 한해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ㆍ복지ㆍ고용=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내년 3월부터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 판단돼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0.5%포인트 상승한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는 셋째 이상 출산 시 상한을 없애는 등 확대해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 4인 가구 6.51% 각각 인상된다. 생계급여의 월 최대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교통ㆍ행정 등=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6만2000원, 청년ㆍ어르신ㆍ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ㆍ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다. 충전ㆍ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배상 제도가 마련된다. 국가와 제조사가 공동 부담한 보험료가 재원이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1일~12월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이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효 기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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