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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작전 통제권 50년 만에 원복…국방부 ‘준 4군 체제’ 개편

중앙일보

2025.12.30 23:24 2025.12.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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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육군에 속한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준4군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산하 1·2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육군으로 이관됐다. 해병대 1·2사단은 1987년 해병사령부가 다시 만들어진 뒤에도 각각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며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이내에 해병대에 돌려줘서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2사단은 아직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편제 전환 뒤 전력 보강 과정 등을 살핀 뒤 추후 달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하는 등 준4군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3성 장군)이 맡고 있다. 사령관 임기를 마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책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장이 지휘하게 될 해병대 작전사령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병대 소속 장성 숫자도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안 장관은 “해병대 병력은 우리 군의 5.7%인데 장성 숫자는 (다른 군에 비해) 적다”며 “이것을 다시 균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군 전체 장군 직위(375개)를 늘리기보다는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장성 수를 줄여 해병대 장군 직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안 장관은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의 육군의 통제 개념에서 협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국방 개혁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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