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3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 확인, 거래 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등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코빗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분석원이 적발한 코빗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사례는 약 1만2800건에 달했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져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으로도 고객 확인을 했다고 처리하거나, 신분증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자료만으로 확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또 자금세탁 우려로 위험 등급이 상향된 고객에게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거래제한의무 위반) 사례도 약 9100건이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이외에도 코빗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의 신규 거래를 지원하면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분석원은 대표이사에겐 주의, 보고 책임자에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10일 이상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 등이 확정된다. 분석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