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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에 쿠팡 집단소송" 로펌 리스트 돈다…'꼼수 쿠폰' 후폭풍

중앙일보

2025.12.31 00:04 2025.12.3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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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 보상안으로 내놓은 ‘고객 1인당 5만원 쿠폰’에 대한 소비자 분노가 커지고 있다. 쪼개기·꼼수 쿠폰 논란에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쿠팡 집단소송 정리본’을 공유하고 나섰다. 쿠팡 상대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에선 “쿠폰 사용에 유의하라”는 맞춤 조언을 내놓았다.

쿠팡의 지난 29일 보상안 발표 직후 법무법인 일로는 피해자 카페에 “5만원 이용권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5만원 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 조항에 걸릴 수 있다면서다. 부제소 합의란 특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지만, 이를 근거로 “쿠폰 사용 고객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5만원 보상 쿠폰을 사용해도 소송에 불이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하면서다. 이어 로저스 대표는 “소송에서 (보상안이) 감경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 해명에도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다. 쿠팡은 ‘1인당 5만원 쿠폰’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와 쿠팡이츠(음식 배달 서비스)에 각각 5000원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이란 비판과 이미 쿠팡에서 탈퇴했다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의 이러한 조치에 소비자들은 ‘쿠팡 집단소송 정리본’까지 공유하며 집단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쿠팡 상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로펌은 약 11곳인데, 이들 로펌의 변호사 수·착수금·청구 금액 등을 망라한 목록이다. 류모(25)씨는 “원래 집단소송 있는 줄 몰랐다. SNS에 ‘쿠팡 집단소송 법무법인 리스트’가 올라온 걸 보고 착수금 1만원 내는 곳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로펌마다 착수금이 0원부터 3만원까지 다양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1만원 착수금을 내는 로펌을 택한 강모(32)씨는 “로펌마다 착수금이 달라 어떤 곳을 선택할지 고민됐다”고 말했다. 정구승 변호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착수금 0원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착수금이 낮으면 성공보수 비율을 높이는 등 로펌마다 전략적 선택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원 법무법인 평산(착수금 3만원) 변호사는 “10명 이상의 쿠팡 집단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모든 질의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개별 대응이 반복되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이날 쿠팡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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