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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손발 묶여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3개월 업무정지
중앙일보
2025.12.31 05:16
2025.12.3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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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또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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