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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여행객, 쓴 돈 절반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2025.12.31 07:59 2025.12.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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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며 돈을 썼다면 10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관광 분야 내용이다. 새해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가 시범으로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중 공모를 통해 20곳을 선정해 총 200억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정부는 2027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2~11월 중 발급된다.

어르신이 원하는 체육활동을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강좌 사업이 신설된다. 지역별 공모를 거쳐 신청된 지역에 한해 공공체육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늘리기로 했다. 주민에게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학교장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은 5월부터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관련 범죄까지 확대된다.

3월부터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 유효 기간 10년에 58면인 전자여권 발급 비용은 3만8000원에서 4만원이 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게재할 때 당사자가 게재할 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현재는 일반 신문의 경우 2·3면과 사회·경제면, 스포츠신문은 2·3면과 사회면에만 게재할 수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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