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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비도 세액공제, 무상교육 5세→4세로 확대

중앙일보

2025.12.31 08:02 2025.12.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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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보육료 감면 대상이 새해부터 4세까지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지원 항목에 들어간다.

3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7개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주요 정책 변화를 담았다. 세금과 육아, 노동 등 분야별로 정리했다.

김주원 기자
◆금융·재정·세제=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돼 15%(한도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늘어난다. 아이가 둘 이상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씩(최대 50만원) 한도가 올라간다. 증시 활성화 대책으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14~30%가 적용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만기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2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올해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 월 7만원, 공립 유치원 2만원, 사립 유치원 11만원이다.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려 지급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에 한해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고용=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3월부터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로 판단돼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교통·행정=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K패스 카드(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수도권 기준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6만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5만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저소득층은 4만5000원이다.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배상 제도가 마련된다. 국가와 제조사가 공동 부담한 보험료가 재원이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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