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동해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공식 기자회견이 진행됐다.홍보대사 구하라가 참석해 취재진들을 바라보고 있다. / [email protected]
[OSEN=김채연 기자] 올해부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게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고, 해당 발표에는 일명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3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뒤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구하라법' 입법청원이 추진돼 국회에서 발의까지 됐다.
비록 해당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고인 사후 5주기를 약 3개월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된다.
일명 ‘구하라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뤄진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하라법’ 시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구호인 씨는 개인 SNS를 통해 “내일부터 구하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모두 25년 남은시간 잘 보내시고 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하세요~!”라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