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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중앙일보
2025.12.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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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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