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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최대 680만원 지원…화재보험 ‘100억 보장’형으로

중앙일보

2025.12.31 23:21 2026.01.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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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년이 넘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중형 전기승용차 기준 지난해까진 국고보조금을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내연차를 팔면서 구매할 경우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판매는 2만4409대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기차가 충전되는 모습. [뉴시스]

1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후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기본 300만원, 광역·관광버스 등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 포터와 같은 소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1.5t 미만)는 1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얹어주는 ‘전환 지원금’이 신설된다. 성능에 비례해 추가되는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전환지원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500만원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연식이 3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차에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스타리아급 전기차, 최대 1500만원


김주원 기자

아직 국내에 없는 전기차 유형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새로 생긴다. 향후 출시될 스타리아급 전기차인 소형 전기승합차(정원 11~15인, 크기 7m 미만)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미니버스 같은 중형급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한 지원 규모는 최대 1억→8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중형급(최대 적재량 1.5~5t)은 최대 4000만원 ▶대형급은 최대 60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전기차 성능이 좋을수록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지난해보다 기준이 더 올라갔다. 충전속도 기준은 ▶승용 100~250kW→150~300kW ▶화물 150→180kW(2027년부터)로 엄격해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도 소형 전기화물 기준 280→308㎞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고,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밀도(효율)도 365~500Wh/L 범위 내에서 1~5등급을 나누던 것을 383~525Wh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50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 100%

김주원 기자

기본가격(옵션 제외한 출고가)이 저렴한 차를 살수록 차종별 보조금을 100%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기승용차 기준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50%가 지원된다. 기본가격이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2027년부턴 이 기준은 더 까다로워진다. ▶5000만원 미만 100% ▶5000만~8000만원 50% ▶8000만원 이상 0% 등이다. 소형화물차는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받지만, 그 이상일 경우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는 화재 대책도 바뀐다. 보조금 지급 조건이었던 제조사의 가입 대상 보험이 7월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대신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바뀐다.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일 때 불이 나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게 핵심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물 책임 보험은 가입하더라도 (제조사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도입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 대신 차량 수만 늘수도” 우려도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신설되는 전환지원금에 대해선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등 친척간 내연차를 물려주고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부부 간 차를 주고 받으면 전환지원금은 못 받는다. 다만 직계가족을 넘어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건 행정비용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니라 중고로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내연차 수는 줄지 않는데, 전기차 수요만 늘어 전체 차량 대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서 정책관은 “국내 차량 등록대수는 2630만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새 물(전기차)이 들어오면 (내연차는) 폐차·수출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 유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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