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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에 노란봉투법까지…새해 맞은 재계, 규제에 울상

중앙일보

2026.01.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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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들이 표결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새해를 맞아 재계가 우려하던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규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보완 입법과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가 늘어날 것(74.7%)이라는 걱정이 가장 컸다.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64.6%)이라는 답변도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국회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1·2차 상법 개정안도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시행된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차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법 개정으로 계열사 간 거래나 자회사 설립, 사업부 분할 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달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져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시행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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