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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시행

중앙일보

2026.01.01 07:01 2026.01.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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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1일부터 3년 간 재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와 운송사 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제도로 위반 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내 화물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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