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팔리지 않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보고 최대 12%까지 취득세를 물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매수자가 강원 강릉이나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같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매매가 6억원 이하 기준)를 사면 취득세를 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을 사더라도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제외한다.
중과세 제외는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도 적용된다. 빚을 갚기 위해 내놓은 특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중과세(최대 3%)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기존 빈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도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개정안은 민생경제 분야도 담았다.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이 생애 첫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누구나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사고팔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율 3.5%을 적용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에게 증여할 땐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시행에 따른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