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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 올해 4인 649만원…역대 최고 인상

중앙일보

2026.01.0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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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오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80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경민 기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한다. 우선 청년이 근로를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 가운데 30%를 공제하고,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4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가운데 소형 이하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한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해 해당 차량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박경민 기자
이와 함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하고 앞으로는 토지 재산 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한다.





채혜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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