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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6 680만원, 스타리아급엔 1500만원

중앙일보

2026.01.0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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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년 넘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매년 100만원씩 줄었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올해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기본 300만원, 대형 전기승합(광역·관광버스)은 7000만원, 포터급 소형 전기화물차(최대 적재량 1.5t 미만)는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판매한 뒤 전기차를 새로 사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기존 차량 연식이 3년을 넘어야 한다. 성능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포함하면 올해 전기승용차를 살때 최대 680만원(현대차 아이오닉6)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원 기자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스타리아급으로 분류되는 소형 전기승합차(정원 11~15인, 길이 7m 미만)는 최대 1500만원을,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은 중형급에 최대 4000만원, 대형급에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성능 좋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구조도 강화된다. 충전 속도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150~300㎾로, 화물차는 180㎾(2027년부터)로 상향된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은 308㎞ 이상으로 높아지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도 383~525Wh/L 구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주원 기자
차 가격이 비싸면 보조금이 깎이는 가격 기준도 유지·강화된다. 전기승용차는 기본가격이 5300만~8500만원이면 보조금을 50%만 받고, 8500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지 못한다. 2027년부터는 5000만원 미만일 때만 100%를, 5000만~8000만원은 50%, 8000만원 이상은 0%를 적용한다. 소형 화물차는 기본가격이 8500만원 미만일 때만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과 연계되는 화재 대책도 바뀐다. 그동안 제조사가 가입해야 했던 ‘제조물 책임보험’ 대신 7월부터는 ‘무공해차 안심보험’ 가입이 요건으로 들어간다. 전기차가 주차·충전 중 화재를 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일반 보험의 대물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을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과실 입증이 필요한 기존 제조물 책임보험 대신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 구조를 도입해 피해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정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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