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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시끄럽다"는 주민 때려 시야 장애…비프리, 2심도 실형
중앙일보
2026.01.01 16:04
2026.0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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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했고 이에 비프리는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비프리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비프리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다만 원심은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프리는 지난해 2~3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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