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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추가 구속영장 발부…"일반이적 혐의, 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2026.01.02 01:15 2026.01.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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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의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법원의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는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행위·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되었을 뿐”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같은해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경우 오는 16일 선고가 내려진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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