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궁금한 이야기Y'에서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 등을 처방전 없이 제공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의 갑질·특수상해·대리처방·불법 의료시술·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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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주사 이모’ 논란의 실체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씨는 박나래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집에서 주사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매일 복용하는 약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나래 측은 당시 이를 영양제라고 해명했으나, 방송에서는 일부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일 가능성과 여러 주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정황을 전했다.
또한 이 씨는 스스로를 중국의 한 병원 한국성형센터장 겸 특진 교수라고 소개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작진이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병원 측은 “그런 이름의 의사는 없다”고 밝혔고, 공식 홈페이지의 의사 명단에서도 이 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의사 면허 조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록 역시 모두 확인되지 않아,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표’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해 신뢰를 얻어왔다는 점도 방송에서 다뤄졌다. 제작진의 취재에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억울하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며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해외 환자 유치업자라고 소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결국 이 씨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의사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해외 환자 유치업 종사자로 활동해왔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와 약물 유통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