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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량서 남성과 특정 행위"…前매니저, 노동청에 진정서

중앙일보

2026.01.02 07:24 2026.01.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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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 '백은영의 골든타임' 유튜브 캡처

방송인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OO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채널A는 전했다.

전 매니저들은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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