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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틀이면 최장 9일 쉰다…2026년 황금연휴 언제

중앙일보

2026.01.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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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간의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2026년에 등장한다. 설 연휴와 추석을 중심으로 공휴일이 주중에 배치되면서 휴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명절·대체공휴일 등을 합치면 72일이지만, 삼일절(3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 수는 70일로 집계됐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하면 관공서 공휴일 70일에 토요일 52일을 더해 휴일은 122일이 된다. 다만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 26일), 개천절(10월 3일) 등 4일이 토요일과 겹쳐 실질 휴일 수는 118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줄었다.

가장 긴 연휴는 2월 설 연휴다. 설날은 2월 17일 화요일로, 연휴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사흘이다. 앞뒤 주말(14~15일)을 포함하면 닷새를 쉴 수 있고, 19~20일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14일부터 22일까지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하다.
사진 네이버 달력

3월에는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쉰다. 4월에는 법정공휴일이 없다.

5월은 공휴일 밀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금요일)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고, 4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해 닷새 휴식이 가능하다. 24일 일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은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된다.

6월 3일 수요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로 임시공휴일이다. 다만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7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다만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실제 입법 여부에 따라 휴일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8월에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생긴다. 9월 추석은 25일 금요일로,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다.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고, 앞선 21~23일에 연차 3일을 쓰면 19일부터 27일까지 최장 9일 휴가가 가능하다.

10월에는 개천절(3일·토요일)로 인해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사흘 연휴가 생긴다. 한글날(9일·금요일)도 주말과 이어져 또 한 차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고, 12월에는 25일 성탄절이 금요일로 주말과 맞물려 사흘 연휴가 된다.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제도화될 경우 연말 휴일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027년 1월 1일 신정 역시 금요일로 주말까지 3일 연휴가 이어진다. 연차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2026년은 비교적 긴 휴식을 여러 차례 누릴 수 있는 해가 될 전망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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