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내 아내를 욕해?"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중앙일보
2026.01.02 16:25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자신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B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