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육군의 한 사단이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한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위병소 근무 시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경계 근무자가 사용하던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총기 대체 장비로 삼단봉을 지급하되, 손에 들고 근무하지 않고 방탄복에 결속하도록 세부 지침을 내렸다. 지휘통제실 내부의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으며, 적군 침투 등 상황 발생 시에만 총기를 불출하도록 교육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병소는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최일선 경계 지점으로, 통상 위병조장과 초병이 24시간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하고 근무해 왔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위병소에서 총기가 사라지고 삼단봉만으로 대응하게 되자, 장병들 사이에서는 “화기로 무장한 적이 침투할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의 문제로도 확산됐다. 훈령 제83조에는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탄약의 종류와 수량,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훈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와 탄약을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합참은 “접적지역이나 해·강안 경계부대를 제외한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부대별 작전 환경을 고려해 경계작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한 것”이라며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발 상황 발생 시 즉각 총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적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단은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지침을 철회했다. 군 관계자는 “교육기관이나 후방 기지의 경우 비살상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휘관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며 “해당 부대에서 성급하게 조치를 시행한 측면이 있어 지침을 철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