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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반발…“검찰 ‘반쪽항소’, 공익대표자 포기한 것”

중앙일보

2026.01.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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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만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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