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 남양우·홍성욱·채동수)는 2023년 겨울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는데, 항소심 판결로 배상액은 1인당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수능은 예년에 비해 난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1교시 시험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문제 풀이에 집중하면서 아직 답안을 고르지 못한 수험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심시간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OMR 답안의 수정이 불가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심 휴식 시간이 감소하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하게 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수능 난이도가 기대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가운데 항소한 수험생 42명에 대해 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시험 도중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동고는 수동 타종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감독관이 시간을 잘못 인식해 종을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