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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 살해…연인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중앙일보
2026.01.0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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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살인)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자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이동해 곧바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별 통보를 받고 A씨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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