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를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으로 왜곡한 영상과 게시물 약 700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음모론과 비방성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고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출범 이후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가운데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와 함께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업무도 전담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도 2차 가해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와 피해자 비난·조롱을 삼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