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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겠다"…불륜 빌미로 전 연인에 300만원 뜯은 40대
중앙일보
2026.0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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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전 연인 B씨를 상대로 불륜 사실을 B씨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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