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와 함께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수십억 원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의 사회적 분담이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조정이다. 2026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됐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는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은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인상됐다. 월급 외 소득만으로 상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매달 459만17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모두 상한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개인 부담액만 월 9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상한액 조정은 직장인 평균 보험료 수준과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제도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근 임금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인상됐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2025년 1만9780원에서 2026년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상승했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 일반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낮지만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부과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