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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울린 95억 전세사기…아파트 218채 ‘무자본 갭투자’ 일당 중형

중앙일보

2026.01.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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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중앙포토
청년층을 포함한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하고,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부와 아들 등이 포함된 가족 중심의 조직으로,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사채와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에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증금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와 공모 관계, 범죄 순수익 12억원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에도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계약 기간이 끝난 12가구가 4800만∼75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며, 해당 임대인이 3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여 평대 소형 주택이 많은 이 아파트는 전체 2794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619세대는 법인이, 2175세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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