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통합 특별법안에 양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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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특별법에 특례조항 충족해야"
이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2023년 11월부터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모두 257건의 특례 조항이 담겨있다”며 “이 조항이 모두 충족되면 양 지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30일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참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전과 충남이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경제·산업^도시개발^농림·해양^조직·재정^교육·문화^교통·환경^균형·민생 분야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진흥지구·연구개발특구·수소특화단지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 개발제한구역해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등 국세 교부,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등이다. 또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권 허용,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의 내용도 있다.
이 시장은 “양 지역 통합은 단순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행정 통합이 돼서는 곤란하며,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부실하면 주민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주민의견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행정 통합 속도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대전이 충남과 분리가 안 됐다면 성장 여건이 더 좋아져 현재 인구가 200만명을 넘는 등 더 발전했을 것”이라며 “충남은 충남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통합하면 양 지역은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충남 교육계와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성급한 행정 통합은 곤란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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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특별법 내용이 중요"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세종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김경수 위원장을 만나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충실한 특례조항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하면서 “(양 지역에)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오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은 오는 2월까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3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권은 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점을 제시하며 입법 시계를 앞당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