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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검, 8일 쌍방울 김성태 조사…‘진술 회유 의혹’ 결론 임박

중앙일보

2026.01.04 22:06 2026.01.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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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6일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오는 8일 의혹의 최고 정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까지 소환하는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이날 쌍방울 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 7일 박모 전 이사, 8일 김성태 전 회장을 연이어 조사한다. 앞서 TF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방 전 회장과 박 전 이사는 물론이고 김 전 회장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도 12일 조사한다.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이던 안부수 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물이다. 이후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땐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는 핵심 근거가 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TF는 쌍방울이 안 회장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부터 수사했다. 지난해 11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한 결과 쌍방울이 공금으로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약 1억원 금품을 지원했다고 판단해 12월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방 전 부회장)며 금품 제공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남은 의혹은 쌍방울의 금품 제공이 안 회장 회유 목적이었는지, 안 회장 진술이 허위였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TF가 의혹의 정점인 김 전 회장 소환에 나선 만큼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품 제공은 증인 매수가 아닌 인간적 도리 차원의 지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뉴스1
TF는 ‘연어 술파티’ 의혹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2023년 5월 17일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 쌍방울 측이 수원지검 조사실로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먹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대해 TF는 박 전 이사가 청사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고, 소주를 생수통에 옮겨 담아 조사실로 몰래 반입했다고 판단해 위계(僞計·속임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전 이사는 술 구매는 사실이나, 조사실로 반입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TF는 지난해 12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실에 술이나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성진.정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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