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감전방지용 아닌 산업용 차단기 설치…포스코이앤씨 감전도 인재

중앙일보

2026.01.04 22:0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지난해 8월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는 안전 소홀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협력업체인 LT삼보 현장소장 A씨와 전기반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관리·감도 등을 소홀히 해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 C가 감전사고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는 지하 물웅덩이에 담겨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물웅덩이는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자료 경기남부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찰의 합동 감식에선 양수기 모터의 전기회로 사이에서 단락흔이 발견됐다. 양수기 전원선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선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됐다. 분전반 전원도 차단되지 않았고 수중케이블 피복 손상에 의한 누설전류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의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30mA 이하인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정격감도전류 500mA)이었다. 전기반장 B씨는 “왜 감전방지용 차단기가 아닌 산업용 차단기가 설치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양수기 점건 전 정전 조치 미실시, 분전반 잠금장치 관리 부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의 여러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분전반 조작과 양수기 점검 작업은 전기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기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감독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선 이런 교육·감독은 물론 절연보호구를 구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감전당한 미얀마인 근로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눈을 뜨기는 했지만,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다고 한다.





최모란([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