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며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이유로 변호인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묵비’하면서,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특정이 어렵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들어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이후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의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지법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변호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재판부와 검사를 비하·비방했다며, 징계 요청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