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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덮친 졸음운전 30대 구속...경찰관 등 2명 사망
중앙일보
2026.01.05 01:30
2026.01.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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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등으로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전 1시 23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 앞서 발생한 1차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현장을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운전기사 B씨(30대)가 숨졌다.
또 구급대원 1명과 1차 사고 차량 탑승자 8명 등 9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속도, 브레이크 흔적,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 분석한 뒤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이 경정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행안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경찰청은 1계급 특진을 각각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6일 오전 이 경정의 영결식을 치를 예정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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