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6일 재개된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당초 이달 16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개되는 변론기일은 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변론을 다시 여는 구체적인 사유를 피고인 측과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변론 재개 사유는 6일 공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증거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의 ‘3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6일 증거 조사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고기일도 순차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