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의 은닉 자산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이를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이라고 보고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측은 5일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주)엔에스제이홀딩스(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명의의 계좌에서 717억 원 상당의 자산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으로 판단돼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자신들이 제출한 가처분·가압류가 인용된 뒤 추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남 변호사의 자산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 300억원에 대해 성남시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도개공 측에서 추가 자료를 확인하다가 추가 자산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남 변호사 소유의 1000억원대 부동산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새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를 추진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범죄수익이 한푼도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의 범죄이익 환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5개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12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14건의 청구가액은 5673억6500만원 중 가압류·가처분이 임용된 금액은 5173억원 상당이다.
가처분·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은 자산도 재신청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법원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엔에스제이피엠 명의의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기각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찬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5억원 예금 채권은 미결정 처분했다. 성남시는 “김만배 소유의 법인 화천대유의 은행 계좌도 잔고를 확인 중에 있다”며 “자산이 추가로 확인되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