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4일에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여러가지 새로운 공제제도가 신설됐고, 이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IRS는 보통 1월 마지막 주에 세금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로 변경되지 않았다.
▶팁= 2025~2028년 임시 공제기간 중 팁 소득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직업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에서 받은 팁에만 적용된다. 또 조정 총소득(MAGI)이 일정 금액(15만달러 이상)을 넘으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초과근무 수당= 연간 최고 1만25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총 소득이 높아질 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공제를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다.
▶시니어 추가 공제= 65세 이상인 납세자로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면 연간 6000달러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 공제는 기존의 표준 공제 외에 추가로 받는 혜택이다.
▶오토론 이자= 2025~2028년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 구매 대출 이자를 공제해준다. 공제액은 차량 종류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높아져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IRS 직접 신고 중단= 일부 주에서 제공돼온 ‘IRS 무료 전자 신고 서비스’(Direct File)는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다른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