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총 4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 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 7명을 구속했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이다.
조사 결과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샀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실탄은 지인, 동호회 등을 통해 1발당 1000원 정도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 과정에서 A씨에게 실탄을 사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전 국가대표 감독 C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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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1발당 1000원에 4만9000발 거래
경찰은 지난해 ‘실탄으로 유해조수 구제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 실탄 유통 및 공급경로를 수사해 A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C씨에게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불법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피의자 총 40명을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또 “시중에 사제 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 무렵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고, 사제 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