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여성 A씨를 오는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남동생 B씨(4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해 숨졌고, 저항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동생이 거실에서 죽어있다”며 경찰 등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이전 이들 남매와 남편 C씨(50대)가 함께 식사했고, 동생과 남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A씨가 오후 5시47분쯤 집을 나갔다가 오후 8시쯤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건 전후 A씨 집을 드나든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와 C씨를 모두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했다. 그러던 중 C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씨와 C씨 혈액에서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는 A씨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것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잠든 틈에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경찰은 A씨가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숨진 동생을 발견한 것처럼 신고했을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A씨 외출 1, 2시간 전 B씨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경찰은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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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 ‘경제적 이유’ 추정
경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것은 A씨뿐이며, 타인의 조력 등 흔적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구속영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 넘게 시간이 흐른 지난달 30일 발부됐다.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는 게 발부 사유다.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 경찰은 “A, B, C씨가 거주하거나 자주 오가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은 유전자를 감정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밀 부검과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 탐문 등 법적 절차를 지켜 면밀히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