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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앞두고 무면허 타투 시술 40대에 벌금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6.01.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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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의료 면허 없이 문신(타투) 시술을 한 40대 타투이스트가 정식재판 끝에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자신의 문신 시술 업소에서 손님 팔에 10만 원을 받고 문신을 넣고, 같은 해 3월에도 다른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레터링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타투 머신으로 피부 표피층에 잉크를 주입하는 행위는 현행 판례와 법 체계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형에서는 최근 입법·사회적 논의를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강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 처벌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의가 이어지며 불처벌을 주장하는 근거도 상당 부분 축적됐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소가 자제된 측면이 있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제정돼 2027년경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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